한국지엠 ‘노조비리’ 칼 빼든 검찰

'뒷돈' 前지부장 적발이어 또 전직 지부장 구속

납품 청탁·이권사업 개입… 전방위 수사 확대
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지엠 노동조합 전 지부장이 검찰에 적발된 데 이어(경인일보 5월 23일자 1면 보도) 또 다른 전직 지부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검찰의 한국지엠 노조 비리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배임증재 혐의로 한국지엠 노조 전 지부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후임 노조 지부장인 B씨에게 "직원 선물세트용으로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 C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13~2015년 노조 지부장 재임 당시 각종 업체로부터 물건 납품청탁과 함께 1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물품구입 청탁을 해주고 C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0년대 중후반 무렵 당시 지엠대우 노조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B씨는 A씨가 이끄는 노조 집행부에서 간부직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B씨가 노조 지부장에 선출된 이후 노조의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전직 노조 간부들이 후임 노조 지부장과 간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B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가 드러나 구속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와 범행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 현 집행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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