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늘품체조 /경인일보 DB |
김연아 측이 '늘품체조' 시연회 참석을 거절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소속사 측 관계자는 "당시 피겨 선수인 김연아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았고, 다른 일정과도 겹쳐 참석하지 못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늘품체조' 시연회 불참으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9일 KBS '뉴스9'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주도한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뒤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연아는 대안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영웅에서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규정에 없던 나이제한을 이유로 배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스포츠영웅 선정 당시 김연아가 전체 평가의 10%를 차지하는 인터넷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선정위원들의 종합 평가에서 밀린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김연아 소속사 측 관계자는 "당시 피겨 선수인 김연아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았고, 다른 일정과도 겹쳐 참석하지 못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늘품체조' 시연회 불참으로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9일 KBS '뉴스9'은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의 측근 차은택이 주도한 늘품체조 시연회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뒤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김연아는 대안체육회가 선정하는 2015년 스포츠영웅에서 인터넷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규정에 없던 나이제한을 이유로 배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스포츠영웅 선정 당시 김연아가 전체 평가의 10%를 차지하는 인터넷 투표에서 1위를 했지만, 선정위원들의 종합 평가에서 밀린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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