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만으로 소유 제한
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
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
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
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파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롯데아울렛 파주점 인근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롯데는 그러나 농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부지 내 농지를 매수해 현재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는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명분으로 농지 매수에 나섰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는 농촌공사도 이를 근거로 롯데의 농지 보상협의를 대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이같은 농지취득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초 파주시가 고시한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에 따르면 롯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될 농지보다 턱없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나 주차장 부지 외 농지를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패동 317 농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서는 1천63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78㎡만 사용한다고 변경했으며 서패동 316은 2천67㎡ 중 97㎡만, 서패동 315 는 722㎡ 중 1㎡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또 서패동 295와 296, 문발동 309, 310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농지의 상당수가 계획시설 지구 외인데도 사들였으며 매수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롯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박모 씨는 "법인은 농지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매입한 것"이라면서 "사업부지를 70% 이상만 매수하면 개별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편법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수행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교통개선 명분 파주시 인가
농촌공사 통해 땅매수 논란
롯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
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가 '농지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경인일보 1월13일자 20면 보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롯데의 농지 취득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빙자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파주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롯데아울렛 파주점 인근 문발·서패동 일대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제동으로 중단됐다.
롯데는 그러나 농촌공사를 통해 꾸준히 사업예정부지 내 농지를 매수해 현재 70%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가 이같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는 데는 도로와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해 5월 말 파주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문발·서패동 일원 교통개선대책 명분으로 농지 매수에 나섰다.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는 농촌공사도 이를 근거로 롯데의 농지 보상협의를 대행했다. 그러나 롯데의 이같은 농지취득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초 파주시가 고시한 롯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공고에 따르면 롯데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될 농지보다 턱없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도로나 주차장 부지 외 농지를 자연스럽게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패동 317 농지는 지난해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고시에서는 1천636㎡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이번 실시계획 변경에서는 178㎡만 사용한다고 변경했으며 서패동 316은 2천67㎡ 중 97㎡만, 서패동 315 는 722㎡ 중 1㎡만을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사용한다고 실시계획을 변경 중이다.
또 서패동 295와 296, 문발동 309, 310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농지의 상당수가 계획시설 지구 외인데도 사들였으며 매수도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롯데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박모 씨는 "법인은 농지취득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아 매입한 것"이라면서 "사업부지를 70% 이상만 매수하면 개별법으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편법으로라도 농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농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조속한 사업수행을 원하고 있다"며 빠른 추진을 시사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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