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칼럼

[경인칼럼]문화권(權)과 평가제도

성과지표 중심 평가, 본래 목적 달성 못해 걸림돌
문화적 소외 극복위해 공공성 실천 효과로 전환
'지니계수' 지역 문화 불균형 해소 모델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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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문화헌장> 제정을 통해 '문화적 권리'를 시민의 기본 권리로 선언한지 10년, '문화적 권리'를 <문화기본법>으로 법제화한지도 3년이 지났다. 최근의 문화향수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은 완만하게나마 향상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며, 저소득층의 문화예술관람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이 문제일까.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을 우선 거론할 수 있겠다. 공공문화시설들이 프로그램과 접근성 때문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내적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 내적 요인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을 평가하는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문화시설이나 문화행정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은 문화시설의 경우 이용 관객수, 입장료와 대관료 수입, 시설가동률과 같은 성과지표(output) 중심이다. 이런 평가는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비절감을 유도하게 되고 평가제도가 오히려 공공문화시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기관을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처럼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성과 지표 중심의 평가제도는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정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 체계의 효율성 위주로 흘러 정작 수용자인 주민들에게 파급하는 문화적 효과를 도외시하게 된다. 성과지표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객만족도 조사가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조사방법의 한계로 참고용에 불과하다.



문화적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평가 패러다임을 성과지표 중심에서 공공성을 실천하는 효과(outcome)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운영평가의 핵심은 공공성의 구현여부이다. 이는 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를 줄여나갈 때 가능하다. 시민들은 경제적 제약과 여가시간 부족, 신체적 장애와 이동거리 등으로 문화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문화향수율의 격차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화격차와 불평등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문화적 불평등이 초래되듯이 양자는 인과관계를 이루며 반복되기 때문이다.

효과중심의 평가는 특정 지자체에서 혹은 특정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문화향수실태가 소득수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다. 만약 어떤 문화시설을 중산층만 이용하고 있다면 계층적 소외 상태이며, 광역단위의 문화시설을 인근 주민만 이용하고 있다면 지리적 접근성의 불균등 상태에 있는 것이다. 특정지역과 문화시설의 불균등성은 절대값으로 표시될 때 타지역이나 문화시설과 비교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데 유리하다.

소득분배의 불공정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를 문화 균형계수의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지니계수는 특정 집단의 소득 불평등 상태를 완전평등 상태인 '0'과 완전불평등 상태인 '1' 사이의 절대값으로 보여준다. 이 문화 균형계수는 문화시설 운영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지역 문화정책의 과학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김창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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