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도용 수백억대 개인회생 사건처리 브로커 등 35명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수백억대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와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법무사 등 124명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 69명과 변호사 37명, 법무사 16명, 고리 대부업자 2명 등이다.

브로커 A(48)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변호사 3명에게 각각 최대 3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한 뒤 21억1천여만원 상당의 개인회생 사건(2천211건)을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브로커들도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2만8천900여건에 달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고 340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D(43)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442건(5억5천5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개인 회생 사건을 대신 취급하게 한 뒤 2억3천800여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변호사 36명도 이 같은 방법으로 17억원의 명의 대여료를 챙겼다.

대부업자 F(44)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브로커 33명과 업무제휴 약정을 체결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개인회생 의뢰인 5천758명에게 73억2천여만원의 수임료를 대출해 줘 개인회생 브로커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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