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깊숙히 관여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이다.
이 행정관은 또 정식 절차를 밟아 임명한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에게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는데 도움을 주는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 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란 문자를 여러건 보낸 사실이 화긴됐다.
최순실씨를 뜻하는 '최 선생님'이 들어간다는 문자를 정 전 비선관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밝혀 위증 논란이 일었다.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을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비서관과 이 행정관 등은 헌재 증인으로 출석, 박 대통령 또는 박 대통령 보좌진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이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동행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수사 만료일 불과 이틀 전 이 전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다.
한편 이 행정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 그날 박 대통령의 행적을 풀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2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행전관은 특검에 출석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오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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