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시설 15곳 자진철거에
"보상 없는 업종 변환 안돼"
축산연대회측 강경한 입장
시 "현금보상 불가능" 맞서
모란시장의 개 전시 및 도살시설 22곳 중 15곳이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가축시장상인회가 협약(MOU)을 맺은 데 따른 것이지만, 일부 상인들이 '아무런 보상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고 자진철거에 반대하고 나서 환경개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전 10시 30분. 김용북 모란가축상인회 회장이 판매용 개 전시를 위한 개장과 도살시설을 철거하는 현장에서 '자진철거 시작'을 발표하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김 회장을 향해 '성남시의 말만 듣고 있다'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한달여 전쯤 구성된 모란시장 축산연대회 측에서 "시의 모든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승철 축산연대회 회장은 "여러 여건상 개 판매업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매출이 70~80%가 줄어드는데도 아무런 보상없이 자진철거 및 업종변환을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업체는 16개 점포로, 이중 7개 점포는 3개월여 전 성남시와의 MOU에 서명한 점포다.
여기에 점포 내 점포로 영업을 하던 상인 9명이 더해졌다.
모란가축상인회 상인 22명은 지난 12월, 시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고, 개장과 도살시설 자진철거를 약속하고 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당시 상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면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보상 없는 업종 변환 안돼"
축산연대회측 강경한 입장
시 "현금보상 불가능" 맞서
모란시장의 개 전시 및 도살시설 22곳 중 15곳이 자진철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성남시와 가축시장상인회가 협약(MOU)을 맺은 데 따른 것이지만, 일부 상인들이 '아무런 보상없이는 철거할 수 없다'고 자진철거에 반대하고 나서 환경개선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오전 10시 30분. 김용북 모란가축상인회 회장이 판매용 개 전시를 위한 개장과 도살시설을 철거하는 현장에서 '자진철거 시작'을 발표하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상인들은 김 회장을 향해 '성남시의 말만 듣고 있다'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 한달여 전쯤 구성된 모란시장 축산연대회 측에서 "시의 모든 정책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승철 축산연대회 회장은 "여러 여건상 개 판매업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매출이 70~80%가 줄어드는데도 아무런 보상없이 자진철거 및 업종변환을 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하는 업체는 16개 점포로, 이중 7개 점포는 3개월여 전 성남시와의 MOU에 서명한 점포다.
여기에 점포 내 점포로 영업을 하던 상인 9명이 더해졌다.
모란가축상인회 상인 22명은 지난 12월, 시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맺고, 개장과 도살시설 자진철거를 약속하고 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 당시 상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금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면서 불법사항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