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먼지 도로-광주시 전 시의장 등 토지주들이 농지 개량을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연장하고 성토작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토지주들이 무단 도로 형질변경을 통해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 태전동 산 22 일대 .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광주 전 시의장이 속한 종중이 농지개량을 위해 무단으로 도로를 연장하고 성토작업을 벌여 논란이다.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 넘게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광주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모 전 광주시의장 등 토지 소유주들은 광주시 태전동 산 22 일대 1만5천여㎡의 농지에 흙을 채워 개량하는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성토 작업을 벌이는 농지로 연결된 도로가 비좁자 흙을 나르는 대형트럭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무단으로 수백여m를 확장 및 연장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자체의 허가 없이 진행되는 도로의 무단 형질변경은 모두 불법인데, 이 전 시의장 등은 시에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하루에도 수십 대의 대형트럭이 무단으로 도로를 오가면서 발생하는 분진도 상당한 실정이다. 한 주민은 "분진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깜깜무소식"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의장은 "시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소유 농지는 지자체의 허가없이도 성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도로 바로 옆이 소유 농지여서 그 일대를 성토한 것이지 도로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불법이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지난 23일 도로 일부가 불법으로 성토된 것을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 전 시의장 등 토지 소유주들에게 원상복구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재호·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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