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항버스 요금인하 폭 내달 중순께 결정

한정면허 20개 노선대상
경기도내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요금인하 폭이 다음 달 중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면허는 교통수요가 불규칙해 일반버스 운행이 어려운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도지사가 발급하는 면허다. 도내 10개 시·군에 20개노선 152대의 한정면허 공항버스가 운행 중이며 탑승 위치와 관계없이 김포공항은 6천원, 인천공항은 8천∼1만2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26일 "3개 공항버스회사를 대상으로 운송원가를 현지 조사 중인데 수기 자료가 많아 더디게 진행됐다"며 "27∼28일께 원가분석을 마치고 다음 달 초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 노선별 요금인하안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도 공무원 1명, 도의원 2명, 공항버스사업자 3명, 소비자단체 2명, 회계사 2명, 교수 등 교통전문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다.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서는 도의 요금인하안을 토대로 노선별 요금인하 폭을 확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항버스발전협의회는 다음달 중순까지 가동할 계획"이라며 "협의회에서 적정요금 산정이 불발되면 도가 요금인하와 관련한 개선명령을 공항버스회사에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의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 인하와 제도개선 문제를 지적해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3월까지 요금을 1천∼4천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6년 기한의 한정면허가 만료되는 2018년 6월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공항버스 사업자들은 "공항버스 요금은 신고제이고 1997년과 2001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처음 운행한 이후 모두 공인회계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따라 요금이 설정됐다"며 "도가 요금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도의회도 요금인하 개선명령과 한정면허 회수의 위법 소지가 있고 공항버스의 서비스 질 하락이 예상된다며 도의 방침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는 이에 따라 직접 공항버스 운송원가를 조사한 뒤 공항버스발전협의회에서 요금인하 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요금인하 발표는 공항버스회사가 제출한 일반재무현황 자료를 토대로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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