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개인관광 '비자 면제'… 인천시 "연장 또는 제도화를"

이달말 종료 두고… "지역경제 도움" 법무부에 건의
인천시가 '크루즈 개인 관광객(외국인) 비자 면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거나 제도화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비자 면제가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8일 인천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시범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 개인 관광객 비자 면제'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지난해 법무부는 경제단체와 여행업계 요구를 수용해 6개월간(2016년 10월 10일~2017년 3월 31일) 정부가 지정한 크루즈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는 개인 관광객에게 비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비자 면제가 적용되는 크루즈는 '코스타 세레나' '사파이어 프린세스' '퀀텀 오브 더 시즈' 등 3척이다.



한국을 찾는 크루즈 대부분은 중국에서 출발한다. 중국 크루즈 시장은 단체 관광객 위주였으나, 개인 관광객도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크루즈 개인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시범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일본이 2015년 1월부터 크루즈 개인 관광객에 대해 비자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시 법무부는 "6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천시는 '크루즈 개인 관광객 비자 면제'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식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을 지난 22일 법무부에 보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권만 있으면 크루즈 관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며 "우리나라 크루즈산업,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비자 면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은 사드(THAAD :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한 상태로, 단체보다는 개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해야 하는 형국이다. 인천항만공사도 인천시와 같은 의견이다. 특히 단체 관광객보다 개인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단체 관광객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 관광객은 인천과 경기도 등 관광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고 했다. 지난해 '퀀텀 오브 더 시즈'는 10회, '코스타 세레나'는 7회 인천에 입항했다.

문제는 '불법 체류자 발생'이다. 비자 면제가 불법 체류자 증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를 들며 6개월 시범운영 기간 중 크루즈 3척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수를 공개하진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관계 기관들과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관계 기관 의견, 시범운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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