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마포구 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된 9일 경기도 내 곳곳에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지자체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비슷한 시각 안양시 부림동 한 투표소에서도 30대 이모씨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카메라로 찍었다가 적발됐다.
포천 신북면과 양주시 회천1동, 남양주시 진건읍 등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투표 종사원들에게 발각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