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찢고 소란·폭행까지

경인지역 선거법 위반 12건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9일 경인지역에서 투표용지 훼손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및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1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촬영 4건을 비롯해 폭행 1건, 소란행위 1건, 투표용지 훼손 1건, 벽보훼손 2건 등 총 9건이 발생했다. 인천은 폭행 1건, 선거운동 1건, 벽보훼손 1건 등 총 3건이 일어났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을 들고 투표 독려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당원 A(20)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40여 분 동안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길가에서 '투표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재인 후보의 사진이 들어간 팻말을 들고 투표 독려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일 자정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끝나 길거리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양주경찰서는 여성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최모(60)씨를 조사 중이다. 최씨는 거주지를 확인하는 투표관리관 김모(48·여)씨의 따귀를 때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B(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술에 취한 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20여 분 동안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용인·이천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한 4명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은 투표에 참여한 사실을 인증하려다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삭제되며 기표를 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무효, 기표 전 투표용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유효 처리된다.

/김연태·황준성·김주엽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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