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채무 사회활동 '올스톱'… 재정 파탄자 재기 '길라잡이'

인천지법 '개인회생·파산 절차 설명회' 22일 개최
제도 몰라 신청하지 못했거나
브로커에 수임료 떼인 사람 등
구체적 사례로 설명 이해 도와


인천에 사는 직장인 A(38)씨는 부인과 2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지만 월수입이 250만원이 전부다. 아버지의 암 치료비로 2천5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생활비 부족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장기간 사용하다 보니 총 9천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재산은 월세 보증금 2천500만원과 중고시세 300만원 짜리 자가용이 전부다. 이자율 연 30%로 매년 2천700만원을 이자로만 갚아나가다 보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A씨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업실패와 가계부채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직전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개인회생·개인파산 절차 설명회'가 22일 오후 3시 인천지법 5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법원은 고액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재정 파탄자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A씨와 같은 고액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2가지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자에게 빚을 적절히 갚아나가면서 일을 계속하는 방법과 파산신청을 해 빚을 면책받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자격만 개인일 뿐 회사가 법인 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와 큰 틀에서는 같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과다한 채무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가 계속 소득활동을 하면서 5년 동안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채권자에게 갚아나가는 방법이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각종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변제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다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를 면책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할동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이름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파산신청은 기각된다. 또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빚을 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법은 개인회생·파산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법조브로커에게 절차를 의뢰했다가 수임료만 날린 사람들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관련 제도 취지와 신청방법을 인천지법 판사와 회생위원, 파산관재인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설명해 채무자의 이해를 돕는다. 개인회생·파산절차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석 가능(당일 선착순 300여 명·무료)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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