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는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된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968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지만, 과세 대상의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2015년 12월에야 법제화됐다.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혼란을 피하려면 준비작업에 더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종교인 과세를 2년 후로 유예한다면 사실상 법 시행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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