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법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41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 130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억3천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건당 100여만원을 받아 사무장과 수임료를 4대 6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 판사는 "외형적으로는 신청서 대리 작성·제출이라는 모습을 갖췄어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등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면 법률사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412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 130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억3천4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건당 100여만원을 받아 사무장과 수임료를 4대 6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 판사는 "외형적으로는 신청서 대리 작성·제출이라는 모습을 갖췄어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등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면 법률사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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