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 절차 중단하라"

'檢 기소유예 처분' 교사 관련

시민단체 구성 대책위 '반발'

시교육청 "규정따라 불가피"
인천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인천 세월호 대책위'는 14일 "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처분심의회를 열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시국 선언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일간지에 광고를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데다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은 세월호라는 특수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등 처분통보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교육청은 의무적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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