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채무 제로' 안양시의 현명한 선택

음경택위원장
음경택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정보'에 따르면 2015년 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은 27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채 한도액 제도, 지방재정 정보 공개 등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감축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안양시도 지난 3년간 채무 감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방세수 증대와 효율적 재정운영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총 1천8억원을 상환했고, 3.5%의 고금리 채무를 2%로 차환해 이자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그 결과, 2014년도 6월말 1천251억 원이었던 채무가 현재는 243억 원만 남게 됐으며, 조기상환과 차환을 통해 절감된 이자는 고스란히 안양시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됐다. 이는 이필운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로, 시 재정 운영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의회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최근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 전액을 상환하는 '채무 제로화'를 선언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방 채무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중 일부는 채 1년도 되기 전에 지방채를 재발행하는 등 채무 제로를 유지하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안양시 역시 지난 5월 2017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앞두고 '채무 제로' 대열에 합류할 것인가에 대해 관련 부서장과의 토론 등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양면성을 지니듯 채무 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안양시가 채무를 전액 상환할 경우 '채무제로 도시'라는 명예를 얻겠지만 재정 긴축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 사업축소·지연 등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재원을 채무 상환에 투입함으로써 다음 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방채를 재발행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반면, 관리 가능한 적정 채무를 사회간접자본이나 문화·체육·복지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사용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처럼 '채무제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눈여겨볼 사실은 안양시 채무 잔액 243억원 중 220억 원은 2%의 저금리이고, 나머지 23억원은 국가에서 상환액을 보조해주는 채무로서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 상태라는 점이다. 1조원이 넘는 안양시 1년 예산을 감안하면 채무는 2% 선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안양은 '채무제로 도시'이다.

필자는 자치단체는 가능한 재정을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늘어난 세수는 시민들을 위해 재투자하는 환류의 생산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인기나 내년 선거를 의식해 '채무제로 도시'를 선언하기보다 시민의 삶과 안양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채무 상환을 결정한 안양시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 아울러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고민하고 애써주신 이필운 시장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상임위원회와 필자도 재정 운영상황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계획이다.

/음경택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장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