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가정주부, 중간 판매상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성모(53)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분유, 기저귀 등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구입 희망자들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일반 구매자 66명과 중간 판매상 18명에게 모두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선입금 후배송', '돌려막기' 방식으로 분유 6통당 5천~6천원의 수입을 냈다.
하지만 회원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24만원짜리 분유를 14만원에 파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씨가 '납품 업체와 배송 업체 때문에 물품 배송이 안 되고 있다'는 등의 공지를 카페에 띄우자 구매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 사기 정보를 공유하면서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신고 접수 10일 만에 성씨를 검거했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성씨의 아들(24)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분유, 기저귀 등을 다른 곳보다 싸게 판다는 허위광고를 낸 뒤 구입 희망자들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일반 구매자 66명과 중간 판매상 18명에게 모두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선입금 후배송', '돌려막기' 방식으로 분유 6통당 5천~6천원의 수입을 냈다.
하지만 회원수를 늘리는 과정에서 24만원짜리 분유를 14만원에 파는 등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성씨가 '납품 업체와 배송 업체 때문에 물품 배송이 안 되고 있다'는 등의 공지를 카페에 띄우자 구매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구성해 사기 정보를 공유하면서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신고 접수 10일 만에 성씨를 검거했고, 계좌 지급 정지 요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씨에게 통장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성씨의 아들(24)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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