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농지 불법성토를 뿌리 뽑기 위해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부서인 '농지관리팀'을 신설하기로 21일 결정했다. 그러면서 전담팀 신설 전까지 농정과·도시계획과·자원순환과 합동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이날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관계부서 합동 불법성토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지관리팀 신설안과 신속한 현장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농지관리팀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중심으로 농지이용실태 및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특히 그간 꾸준히 문제로 불거진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토목·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 단속 때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현행법상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도 불법성토가 끊이지 않아 인근농지 오염, 날림먼지 발생, 도로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해당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농지관리팀 신설을 추진했다.
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일지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안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관계부서 합동 불법성토 근절 대책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지관리팀 신설안과 신속한 현장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농지관리팀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농지 불법행위 단속을 중심으로 농지이용실태 및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특히 그간 꾸준히 문제로 불거진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토목·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 단속 때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현행법상 과태료가 100만원에 불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도 불법성토가 끊이지 않아 인근농지 오염, 날림먼지 발생, 도로파손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시는 해당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농지관리팀 신설을 추진했다.
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일지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안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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