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경찰과 탐정, 공존 위한 법률적 적폐 청산 시급

정수상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前고양경찰서장
OECD가 "범죄피해자보호는 경찰" "비 범죄성 사건, 사고및 민사, 민원및 정보의 편중, 빈익빈 부익부로 인한 피해자 보호(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는 탐정"으로 그 역할과 범위를 각각 규정짓고 있음을 볼 때 탐정의 중차대한 역할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신용 정보법 관련 조항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적폐청산에 응당 해당되고도 남음이 있다.

형법에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병렬적으로 적시되듯이 적폐청산도 작위만 대상으로 해선 안 되며 시장경제의 원리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차단하고 있는 부작위 하명 법률도 당면하고 시급한 적폐청산 대상으로 적시 되어야 한다.

또한 "탐정이 할 일은 경찰을 더 뽑아 해결하면 된다"는 대한변협의 비상식적 공식 입장 역시 경찰과 탐정의 공존 당위성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거나 혹은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간과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에 매몰된 것으로 국가적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상이다.



경찰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경찰의 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 영역을 경찰이 해결할 수 없고 공공의 질서유지와 중대 사건 긴급 출동 원칙에 따라 개인 위해방지 영역을 경찰이 일일이 커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 제한적 수사권도 없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의존하는 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안재라는 일반적 특성마저 애써 간과한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은 전·현직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청년 학생등 국내 수십만명에 달하는 탐정 지망생과 OECD 34개국이 냉소적으로 직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탐정과 경찰을 보완적 관계가 아닌 대체적 관계로 잘못 알고 주장을 했다면(미아 가출인 실종자 수색 및 장기미제 사건 등 일부 영역의 공조 제외하고) 탐정이 있을 곳에 경찰이 있지도 않고 경찰이 있을 곳에 굳이 탐정이 기웃거리지도 않는 OECD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살펴보고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을 수정 발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호사는 법률 조사, 법리 조사 전문가이고 탐정은 정보수집(분석) 사실조사 전문가로 각 각 자리매김 되어 있어 변호사가 이를 독점하려 하는 것은 채식을 못하는 육식동물이 먹을 수 없는 채식을 먹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수사권 현실화가 더 급한 경찰이 대한변협의 막강 블로킹을 뚫고 탐정 법제화를 견인하기에는 벅차 보이며 그야말로 수적천석이란 고사 성어 음미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해 비 긴급, 민원 상담 성 신고의 유일한 아웃소싱 출구전략인 탐정법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위헌결정과 국회 법제화가 시급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맞물려 헌재도 국회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40조 4호, 5호 및 처벌조항인 제50조 3항 3호를 직간접으로 적폐 청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 할 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정신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중앙회장·前고양경찰서장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