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지령 받고 2억원 훔친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령을 받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김모(29)씨 등 2명과 안모(19)씨 등 중국인 2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8일 용인시 기흥구 A(71·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2천700만원을 훔치는 등 전국에서 9차례에 걸쳐 2억1천여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니 예금을 인출해 집 안에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 집에 뒀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채팅앱을 통해 이 같은 정보를 듣고 A씨 등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칠 수 있었다. 이들은 훔친 돈을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뒤 범행을 대가로 10% 가량을 돌려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심지어 구속된 4명 중 2명은 10대 청소년으로, 채팅앱에 올라온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유흥비를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가 대부분 70∼80대 노인"이라며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찾을 경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처 등을 확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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