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융합 신산업 분야 경쟁력이 약화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37개국 가운데 26위에 올랐으나 제도요인은 58위, 정부규제부담은 95위로 종합순위에 비해 규제환경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규제는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핀테크 분야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법·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밀의료와 원격진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수집 및 공유·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추진 ▲수도권을 포함한 테스트베드형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13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규제환경으로 인해 융합 신산업 분야 경쟁력이 약화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경쟁력 평가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37개국 가운데 26위에 올랐으나 제도요인은 58위, 정부규제부담은 95위로 종합순위에 비해 규제환경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규제는 4차 산업혁명 대표적인 신산업 분야 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핀테크 분야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는 의료법·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정밀의료와 원격진료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빅데이터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수집 및 공유·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신속 추진 ▲수도권을 포함한 테스트베드형 '규제프리존 특별법' 개정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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