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대생에게 조건 만남을 제안했다 거절당한 뒤 이 여성이 다니는 대학 홈페이지에게 허위 비방글을 올린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한 음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유포된 피해 여성에게 수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이씨는 피해 여성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59차례에 걸쳐 인신 공격성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A씨가 다니는 대학 홈페이지에 '신입생이 조건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을 교수 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한 음란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유포된 피해 여성에게 수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이씨는 피해 여성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가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어 59차례에 걸쳐 인신 공격성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A씨가 다니는 대학 홈페이지에 '신입생이 조건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이씨는 이같은 내용을 교수 6명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해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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