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짐짝 취급'… 목줄 못채운 불법배달

'택배 운송 금지' 3년 동안
도내 시군 과태료 부과 0건
신고없으면 적발에도 한계
법망피해 거래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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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 사는 김모(41)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가 애완용 토끼를 키우겠다고 졸라 인터넷으로 8만원을 주고 분양받았다. 매장 방문일정을 정하려던 김씨에게 업체 측은 친절하게 해피콜을 걸어왔고, 2만원을 추가하면 '고택(고속버스 택배)'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김씨는 "생명을 제품처럼 주고받는 게 꺼림칙했지만 2~3시간가량의 이동시간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설명에 인근 터미널에 가서 토끼가 든 상자를 찾아왔다"며 "주변에서 이 같은 분양방식이 불법이라는 말을 뒤늦게 듣고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택배 운송을 금지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짐짝'처럼 운송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2배 이상 높여 부과한다는 계획이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이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동물 판매 시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도내 각 시·군은 판매자에게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정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이다. 개인 간 분양은 아예 적발이 어려운 데다, 택배 배송을 이용하는 동물판매업체들도 온라인 상에서는 '택배 배송 금지', '직거래만 가능' 등의 문구를 내건 채 구매자와 따로 연락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마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언제 어디서 불법 운송행위가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나지만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과태료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에 택배 운송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처벌과 제재도 중요하지만, 비인도적인 판매방법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는 소비자들의 태도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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