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 고교무상급식 예산 재협의하라

고교무상급식예산 편성을 둘러싼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교육청의 갈등이 첨예하다. 인천시의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시 예산안을 심의한 뒤 인천시와 협의해 전체 고교 무상급식 예산(730억 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213억원을 편성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390억원(53.6%), 시가 213억원(29.1%), 군·구가 127억원(17.3%)을 부담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일방적 예산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13일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편성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시급한 다른 교육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인천시가 사전협의 없이, 재원마련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청은 예산편성을 강행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재원마련과 분담비율을 정하기 위한 인천시와 군구, 시교육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가 무상급식예산을 직접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고교무상급식이라는 목적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원점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이다. 인천시가 무상급식을 제안했으나 정작 주무기관인 시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시교육청은 고교무상급식 예산에서 인천시와 군구 대 시교육청의 예산 분담비율은 8대2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교육청의 동의 없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는 없다. 무상급식예산 때문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공사비 255억원을 삭감한 것도 재검토돼야 한다. 교육환경은 교육의 질과 학생들의 안전문제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급식만큼 중요하다.



만약 예산분담률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재원도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절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총소요액 7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146억원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구가 일부 부담한다고 해도 2018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소요액에 미치지 못한다. 2018년도에는 특정 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9년도부터 전면 실시하는 방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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