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사망자 1명을 포함,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화재 원인이 결국 작업자에 의한 실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재가 시작된 오피스텔 건물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으로부터 작업 도중 단열재로 불티가 옮겨졌고, 이로 인해 불이 일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히 조사 중이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2인 1조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빔을 자르는 과정에서 튄 불똥이 뒤쪽으로 3m가량 떨어진 곳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떨어졌다. 70∼80개 정도 쌓여있던 단열재에 튄 불티는 금세 불을 키웠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즉시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사망 8명, 부상자 60여명이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역시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 중 용접 작업을 하다가 가연성 자재에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이다. 또 2016년 9월 한강신도시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인부 4명이 사망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렸던 화재의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천장 단열재로 옮겨붙은 것이다.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불꽃작업이 원인이 된 화재는 2014년 1천48건, 2015년 1천103건, 지난해 1천74건 등 매년 1천여건씩 반복되고 있다.
사실 이를 막기 위한 법규는 대부분 마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또 불꽃이 많이 튀는 용단에 쓰이는 산소절단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가 하청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2인 1조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빔을 자르는 과정에서 튄 불똥이 뒤쪽으로 3m가량 떨어진 곳에 쌓여 있던 스티로폼 단열재에 떨어졌다. 70∼80개 정도 쌓여있던 단열재에 튄 불티는 금세 불을 키웠고,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은 즉시 소화기 2개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앞서 지난 2014년 사망 8명, 부상자 60여명이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역시 지하 1층 푸드코트 공사 중 용접 작업을 하다가 가연성 자재에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이다. 또 2016년 9월 한강신도시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 인부 4명이 사망하고 2명을 중태에 빠뜨렸던 화재의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불이 천장 단열재로 옮겨붙은 것이다.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이처럼 불꽃작업이 원인이 된 화재는 2014년 1천48건, 2015년 1천103건, 지난해 1천74건 등 매년 1천여건씩 반복되고 있다.
사실 이를 막기 위한 법규는 대부분 마련돼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불꽃작업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또 불꽃이 많이 튀는 용단에 쓰이는 산소절단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화재가 끊임 없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기업 건설사가 하청 업체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