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가상화폐와 가상계좌

정부, 시장 방치땐 자금 세탁 등 악용될 우려
고액 거래 어떤 안전장치도 없어 피해 떠안아
특별검사 계기로 법적 근거·법규 만들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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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
비트코인(BTC), 리플(XRP), 이더리움(ETH), 에버코인(EVC), 크로스코인(CRC),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이더리움 클래식(ETC), 대시(DASH), 퀀텀(QTUM), 이오스(EOS), 에이다(ADA), 스텔라루멘(XLM), 트론(TRX), 센트라(CTR) 등등….

7일 현재 글로벌 가상화폐 순위사이트에 등록된 가상화폐(암호화폐) 종류는 1천384개에 달한다. 이중 1위는 단연 비트코인이다. 이날 현재 글로벌 가상화폐 순위사이트에 형성된 1비트코인의 거래가격은 1만7천254.80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초 가격이 1천달러 남짓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7배 이상 폭등한 것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도 이날 오후 1시23분 현재 1비트코인이 2천500만원 안팎을 오르내리며 거래되고 있다.

그동안 과열현상을 빚고 있던 가상화폐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정부는 지난해 말에 이르러서야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거래 실명제, 불건전 거래소 폐쇄 등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수그러들 것 같았던 가상화폐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상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개설한 법인계좌의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1개의 법인계좌 아래에 수많은 가상계좌가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기준 은행의 가상화폐 가상계좌 잔고는 2조670억원이었다. 이는 1년전 322억원 대비 64배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이번 특별검사를 통해 시스템이 허술한 거래소는 퇴출시킨다는 방침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차단시켜 시장 냉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FIU와 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인당 가상화폐 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해당 변호사는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손해를 보고 추가 가상계좌 개설을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뒤늦게라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을 들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가상화폐 시장을 방치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서 마약 거래, 자금세탁, 탈세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스템 상황에서는 고액의 돈이 오고 감에도 어떠한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의 특별검사를 계기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법규 신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향후 발생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신태 디지털뉴스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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