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홍승모 몬시뇰)이 환자가 입원하기 전 연대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서류 작성란을 인천 병원 중 최초로 폐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3일부터 입원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앴다. 국민권익위의 '병원 입원 약정서 작성 시 연대 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1월 입원 약정서 연대 보증인 기재가 환자에게 재정·심리 부담을 준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유경기 원무팀장은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는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지난 3일부터 입원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앴다. 국민권익위의 '병원 입원 약정서 작성 시 연대 보증인 요구 관행 개선 권고안'을 수용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1월 입원 약정서 연대 보증인 기재가 환자에게 재정·심리 부담을 준다며 이 같이 권고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유경기 원무팀장은 "입원환자 연대보증제 폐지는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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