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 물질인 래커를 흡입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또 래커를 상습 흡입하다가 적발됐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A(18)군에 대해 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보호처분 7호)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처분 7호는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대신 병원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A군은 지난해 9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 주차장과 계단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중독전문치료기관인 대전 의료소년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처분을 변경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교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A(18)군에 대해 병원·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보호처분 7호)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처분 7호는 보호소년을 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대신 병원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A군은 지난해 9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 흡입) 혐의로 보호관찰 1년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이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집 주차장과 계단 등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A군을 중독전문치료기관인 대전 의료소년원에 입원시키고 보호처분을 변경해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면서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아닌 전문적인 치료적 접근으로 교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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