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으로 번지는' 데이트 폭력

이별통보 → 보복 범죄로… 부산 폭행영상 일파만파

지난해 상반기에만 1463건 신고 경기도도 예외없어

"연인간 일 치부돼 약한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봇물
지난해 7월 남양주시에서는 30대 한 남성이 자신보다 10살 가량 연상인 여자친구를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해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6월에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중년의 연인이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헤어지자'는 이별통보는 보복범죄로 이어졌다.



지난해 6월 시흥시 정왕동에서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 가게를 찾아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주먹을 휘두르고 목을 조른 일도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기도 했다.

부산에서 데이트 폭력 영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트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7~2016년까지 연평균 8천96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됐다. 하루 평균 데이트폭력 사범이 25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2012~2016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여성 7명이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1천463건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집계된 1천575건의 92%에 달하는 등 급증세다.

데이트 폭력이 연인간의 일로 치부돼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등의 청원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이 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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