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무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단속원들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에서 사업용 차량의 안전장치 장착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하도록 명시했다.
사업용 차량의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현장 중심의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은 안전점검 시 사업장 점검과 사업장 외 점검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 의원은 "'사업장 외 점검'이 임의적이고 불시검문식으로 이뤄져 점검·조사에 제한이 많고, 피단속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정비되면 사업용 차량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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