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군작전용 차량, 경찰작전용 차량, 유료도로의 건설·유지 관리용 차량이나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빠져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도 유로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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