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차병원 전경./분당차병원 제공 |
분당차병원(원장·김재화)은 오는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절차다.
이곳 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 후에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5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이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분당차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고하는 절차다.
이곳 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의 개인정보 제3자(대법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후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과정을 거친 후에 출생등록을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엄마 또는 아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1만~5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출산부터 출생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출생신고 서비스 시행이 출산 부모가 더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차병원은 대법원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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