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동대표 중임 제한을 완화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동의 비율 또한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공동주택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지만, 500가구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5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중임 제한을 풀어 앞으로는 세대수 구분 없이 2회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3회째 공고부터는 중임한 동대표도 후보자가 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입주자의 활용도가 낮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동의 비율 또한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했다.
또한 내력벽이나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등을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대수선 요건도 완화,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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