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예술단은 2년에 한번 평정을 실시하지만 다양한 장치를 통해 일방적인 해촉을 지양하고 있다. 또한 단원들의 예술성 발휘를 위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진은 예술단 내 극단의 공연모습. /인천문화예술회관 제공 |
도예술단노조 '근로열악' 하소연
道 "자체운영 개입못해" 선그어
인천 시립예술단 체계적인 운영
2년넘기면 '무기계약직' 대조적
문화계 "주관적 잣대 손질해야"
지난달 30일 경기도 지자체 시립 예술단 내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이 모인 자리. 근로실태를 묻는 질문에 노조위원장들은 울분을 토해내듯 입을 열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받아야 할 일 아닌가요.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립예술단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매년 입단 오디션을 봐야 해요. 매년 입사시험을 다시 보는 직종이 또 어딨나요"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반하면서 상위법인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 건 예술단원들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시에 소속돼 예술이라는 분야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또 시립예술단은 순수예술을 지키고, 시민의 예술향유를 확대하는 공공재로서 공공성 확립이 운영의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늘 지자체장의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공무원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아왔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역시 오래 전 단원들과 진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천 역시 평정을 통해 최악의 경우 해촉이 가능하지만, 해고만을 위한 평가는 아니다.
예술단 상임단원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평정을 통해 승진을 할 수 있다. 또 2년에 한번 평정을 실시하는데, 1번의 평정으로 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2번 연속 최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을 때 강등 또는 해촉이 가능하다.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역량 향상을 위해 단장이 맞춤형 복지를 실시할 수 있어 현재 예술단은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인천 예술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회사 등 모든 직종이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번의 평가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평정은 기량 점검을 통해 승급을 결정하는 제도로 보는 게 더 맞다"며 "기간제법에 따라 위촉기간을 2년으로 뒀지만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사실상 단원들은 정규직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김진혁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세종문화회관의 단체협약에는 정년이 보장됐고 평정에 의한 해촉도 없다"며 "평정을 부정할 순 없지만 평정에 의한 일방적 해촉은 단원의 창의성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통제하는 악의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한 문화계 관계자도 "감독이나 지휘자가 감정을 악용해 주관적 평가로 단원을 해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최근 서울을 비롯해 타 지방 공립예술단들은 인천과 같이 2~3회 이상의 평정을 통해 평가를 하며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도 기사를 통해 시립예술단의 근무환경을 접했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시립예술단의 경우 100% 시 예산을 통해 자체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도 지자체 시립예술단의 노동조합 상당수는 올해 각 지자체와 단체협상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지영·강효선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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