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도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데 이를 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장애인이 바우처로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의 특성상 장애인과 둘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혼자 둘 수 없어 7월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6시간의 활동보조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면 되지만, 중간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7시 30분에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인천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는 "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게는 10시간 이상도 일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을 혼자 두고 30분 휴식시간이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바뀐 만큼 어렵더라도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사들이 교대근무를 하거나 중간 쉬는 시간에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도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데 이를 두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장애인이 바우처로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활동지원의 특성상 장애인과 둘이 있는 경우가 많은 데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혼자 둘 수 없어 7월부터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 6시간의 활동보조를 신청한 경우 현재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면 되지만, 중간 휴게시간이 적용되면 7시 30분에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인천지역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활동지원사협회 관계자는 "4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많게는 10시간 이상도 일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을 혼자 두고 30분 휴식시간이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바뀐 만큼 어렵더라도 4시간을 근무하면 30분은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사들이 교대근무를 하거나 중간 쉬는 시간에 가족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하는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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