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여성 국회의원이 수행비서와 불륜 관계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60대 남성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 현직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불륜설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은 불륜설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가 A(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운영하는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 현직 여성 국회의원 B씨가 수행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불륜설 내용을 정리한 것일 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도덕성 흠결을 지적하는 표현을 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은 불륜설의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글에서 사용한 표현 등을 보면 정치적 의사표현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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