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악취와의 전쟁' … 24만6천㎡ 관리지역 고시

포곡읍 축사 47곳·레스피아 등
용인시가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천5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또 12개월 뒤인 2019년 6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가 이처럼 이 일대에 대한 악취 해법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를 택한 것은 2014년 이후 4번의 실태조사와 악취저감제 살포, 축분저장 압롤박스 지원 등의 노력에도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관리지역 내 축사들의 악취방지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 환경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악취 밀집지역 기술진단 용역을 통해 농가별 최적의 악취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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