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유일 1심 승소' 인천 주목

산업용 제외 형평성 논란 집단訴

전국 13건중 6건 패소 7건 진행중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쏠린눈
한국전력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한 인천 지역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임정엽)는 홍모씨 등 시민 5천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전은 2016년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를 6단계로 차등 적용했다. 처음 100㎾h까지는 ㎾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었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당 709.5원으로 11.7배가 뛰었다.



하지만 국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인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소비자 홍씨 등은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력 공급의 특수성과 정책적 필요성, 누진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관에서 정한 원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슷한 소송 13건 중 현재 6건이 패소했고, 7건은 진행 중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인천지법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1심에서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용 전력에 관해서만 누진제를 도입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 8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원고 측은 예상하고 있다.

지방법원이 아닌 서울고법에서 판단하는 첫 결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에도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소송을 담당한 곽상언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며 "인천 사건의 항소심이 전국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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