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놈이 날 무시한다"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53)씨는 집 근처 편의점 직원 B(35) 씨와 사소한 이유로 자주 말싸움을 했다. 한참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와 모욕감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잔뜩 취한 A씨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직원 B씨와 또다시 시비가 붙었다.
이날 집에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배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흉기를 막느라 왼쪽 팔목을 베이긴 했으나, 다행히도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다치진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려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고 생명에 위협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음주 버릇을 개선하지 않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 연수구에 사는 A(53)씨는 집 근처 편의점 직원 B(35) 씨와 사소한 이유로 자주 말싸움을 했다. 한참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분노와 모욕감이 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잔뜩 취한 A씨는 편의점에 들렀다가 직원 B씨와 또다시 시비가 붙었다.
이날 집에 돌아와서도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편의점을 다시 찾아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B씨가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하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배를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흉기를 막느라 왼쪽 팔목을 베이긴 했으나, 다행히도 생명에 위협받을 정도로 다치진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으려 했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치명상을 입고 생명에 위협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음주 버릇을 개선하지 않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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