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1대1 레슨 한다더니… 과장광고, 화성 M골프연습장 고객 환불요구도 외면

화성의 한 골프연습장이 프로골퍼와의 1대 1 레슨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일삼고 이용료 환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 병점동에 있는 M골프연습장은 지난해 말부터 'KLPGA 챔피언의 1대 1 레슨, 인도어골프장+레슨 10만원' 현수막을 화성시내 곳곳에 내걸고 과감한 영업 전략을 펴기 시작하면서 이용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수막에 적힌 프로골퍼는 1996년 KLPGA 투어 우승과 시즌 상금 9위를 차지한 김모(52·여)씨다.



그런데 최근 김씨에게 레슨을 받기로 하고 6개월 장기 이용권을 구입한 A씨는 단 한 번도 김씨를 보지 못했다. 허위 광고에 당했다고 판단한 A씨는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영업을 담당한 직원에게 환불 절차를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초보자를 데려다 놓고 레슨비까지 다 받았으면서 혼자 연습을 시키는 경우가 어딨냐"며 "시설이 허름해도 프로골퍼 출신 레슨을 받으려고 투자했는데, 명백한 과장·허위 광고였다"고 말했다.

프로골퍼의 1대 1 레슨 광고 현수막을 보고 등록 안내를 받은 B(47)씨는 화장실·샤워장 등 열악한 시설에 혀를 내둘렀다. B씨는 "누구도 이용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시설을 마련해두고 장기 등록을 버젓이 요구하며 환불에 대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토로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경우 3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프로 골퍼는 매주 5일씩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레슨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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