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사이비 기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주간지 운영자 조모(56)씨와 기자 조모(62)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운영자 조씨는 징역 10개월을, 기자 조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해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주간지 운영자 조모(56)씨와 기자 조모(62)씨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운영자 조씨는 징역 10개월을, 기자 조씨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지인으로부터 "경찰 간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6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에 돈을 주고 청탁해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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