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 실수요자 대상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0필지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로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이며,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같은 달 5일 개찰, 10~12일 계약 체결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점포겸용 단독주택은 거주하면서 임대료 수익창출까지 가능한 토지로 노후 준비를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80%에 최고 4층, 총 5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하층 포함 연면적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3.3㎡당 478만~550만원 수준이며, 2017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무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6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7월 4일 입찰신청 접수, 같은 달 5일 개찰, 10~12일 계약 체결예정이다.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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