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미니태양광 설치비 지원… 의왕시, 가구당 50만원 보조

의왕시가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아파트 베란다 및 주택에 250~500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가구당 설치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참여업체를 선택, 업체에 직접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의왕시 기업일자리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참여업체와 계약해 설치를 완료하고 시의 설치 확인을 받으면 지급된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368)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민정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