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무기한' 출입제한 조치
'MTB 성지' 자리잡아 시민들 반발
"국립공원 같은 법 적용, 관리시급"
전국 수십만 산악자전거(MTB)인들의 성지로 자리 잡은 남한산성도립공원에 1일부터 자전거 출입금지 조치가 시행되자, 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는 이달부터 별도의 개방시기 통보 전까지 도립공원에 자전거·이륜자동차(오토바이)·전동 퀵보드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자연훼손 방지와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센터가 낸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에 따른 것이다. 어길 경우 1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도립공원에서 지난 십 수년간 MTB를 즐겨 타온 도내 동호회원들은 출입제한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도내 한 MTB 동호회원인 A씨는 "제한조치 공고기간이 5일에 불과했다"며 도는 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해 금지조치 했는데,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산악자전거 동호회원이 1만여명에 달하는데, 자전거시장 규모를 키울 방안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이용 인구는 1천3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MTB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도민 청원 게시판인 '새로운 경기위원회'에도 관련 글을 올리는가 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인 SNS에 "도립공원 내 자전거 출입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하는 댓글을 달며 소송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국립공원도 같은 법적 근거로 자전거 출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만큼 시급한 관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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