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골드바 건넨 '前 광명시의회 의장' 벌금형 석방

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에게 골드 바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광명시의회 이병주 전 의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3개월 남짓 구속된 동안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뇌물로 건넨 골드 바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장은 2016년 5월 당시 의장이던 A 의원에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30만원 상당의 골드 바 1개(37.5g)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