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똑같이 냈는데… "방화문, 안전차별" 발끈

우미건설, 의정부 민락동 아파트
고층 5곳 설치 저층 2개동엔 없어
입주예정 72가구 국민권익위 제소
업체측 "법적 필수아냐 문제없어"

우미건설이 의정부시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세대수가 적은 일부 동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 논란이다.

우미건설 측은 법에서 허용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는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방화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9일 우미건설과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의정부시 민락동 889 일원에 732세대 규모로 우미린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다.

'송산사지'라는 사당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총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은 34층의 고층 아파트지만, 문화재 구역과 인접한 2개 동은 25m 높이 제한으로 9층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다. 문제는 9층으로 지어진 2개 동에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

현행 건축법상 높이 31m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문 설치를 필수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동에 입주 예정인 72세대의 수분양자는 안전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37·여)씨는 "다른 동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도 방화시설 등 특별한 대책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방화문 미설치 때문에 아파트 구조 역시 바뀌어, 이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강모(46)씨는 "방화문이 없어 엘리베이터 출입구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노약자의 전동차 또는 휠체어, 아이들의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과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건설사 측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

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방화문 설치는 불가하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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