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불법 개사육장, 사실상 문 열어준 LH

기존 업자들에 보상후 관리 안해
모란시장서 이전업자 '자리 차지'
市 격리시설 요청도 예산탓 거절

하남 감일지구 내 '개지옥' 불법 개 사육장 학대 사건이 발생(7월6, 9일자 7면 보도), 동물협회 등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부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개 사육 업주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 개 사육장에서 격리 중인 학대견의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책임 회피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하남시와 LH에 따르면 불법 개 사육 업주 60여명은 5년 전 무렵부터 하남시 감이동으로 들어온 뒤 LH에 생활대책용지 보상을 요구하며 열악한 환경에 수백 마리의 개를 학대하는 등 방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불법 개 사육장은 이들 불법 개 사육 업주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설치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LH는 개를 사육하던 업주들에게 보상까지 해준 것으로 알려져 LH가 보상을 완료한 감일지구의 개 사육장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 모란시장에서 이주보상을 받은 개 사육 업주들이 LH가 사실상 방치한 개 사육장을 차지하고선 LH에 생활대책용지를 요구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LH는 또 배설물과 곰팡이가 핀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뒤섞여 있는 불법 개 사육장에 학대견을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별도의 격리시설을 설치해 보호하자는 하남시의 요청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거절했다.

불법 개 사육장에서 발견된 300여마리의 학대견 중 절반가량인 142마리가 격리 조치할 공간이 부족해 비위생적인 현장에 여전히 남겨져 있고, 동물권단체 케어(care)의 활동가들이 주는 물과 사료만 겨우 먹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학대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LH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현재 명도소송 등의 소송결과가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인데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