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90억6천600만원 부과·고지

과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천 472건에 대해 90억 6천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일반 건축물과 주택 등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은행이나 우체국의 CD/ATM 기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납부(02-3677-2586),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폰의 '경기도스마트고지서' 어플 등을 사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인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 등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이석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