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상임대 계약이 만료됐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주)미추홀카페에 퇴거 조치를 했다가 뒤늦게 계약 연장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형평성'을 이유로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가 유상임대 방침을 세우면서 '미봉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미추홀카페 인천가족공원점 퇴거 요청 방침(7월 9일자 1면 보도)을 철회하고 임대계약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추홀카페에서 근무 중인 65~75세 바리스타 노인 3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시가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단 1년뿐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지난 6년간 무상임대를 주던 것을 유상임대 방향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 무상임대를 계속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의회에서 '특혜'로 지적되기도 해 유상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미추홀카페에 투입된 국·시비는 4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12년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미추홀카페(당시 설립기업명 황금열매)에 2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인천시 역시 법인 설립과 사업 개발을 위해 1억8천만원을 투자했다. 교육시설 겸 사무실로 쓰이는 미추홀카페 사무실 전세 임대료 7천만원도 시비다.
미추홀카페 측은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세금이 투입된 공공 영역인데,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유상임대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향후 추가 채용, 지점 확대는 어려워졌다"며 "노인에게도 높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양만 늘리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확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17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2만7천3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센터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는 자립이 어려운 만큼 다른 지자체의 경우 무상임대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유상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의 15%만 받는다"며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임대료 방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그러나 '형평성'을 이유로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다가 유상임대 방침을 세우면서 '미봉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미추홀카페 인천가족공원점 퇴거 요청 방침(7월 9일자 1면 보도)을 철회하고 임대계약을 1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추홀카페에서 근무 중인 65~75세 바리스타 노인 30여 명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시가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장기간은 단 1년뿐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지난 6년간 무상임대를 주던 것을 유상임대 방향으로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 무상임대를 계속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 때문에 의회에서 '특혜'로 지적되기도 해 유상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미추홀카페에 투입된 국·시비는 4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012년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운영하기 위해 미추홀카페(당시 설립기업명 황금열매)에 2억5천만원을 투입했다.
인천시 역시 법인 설립과 사업 개발을 위해 1억8천만원을 투자했다. 교육시설 겸 사무실로 쓰이는 미추홀카페 사무실 전세 임대료 7천만원도 시비다.
미추홀카페 측은 "민간기업이라고 하지만 세금이 투입된 공공 영역인데, 연간 2천만원 수준의 유상임대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향후 추가 채용, 지점 확대는 어려워졌다"며 "노인에게도 높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는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양만 늘리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창출·확대,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717억원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 2만7천3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김용구 인천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 센터장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는 자립이 어려운 만큼 다른 지자체의 경우 무상임대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 유상임대를 주더라도 임대료의 15%만 받는다"며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에 대한 임대료 방침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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